[ (주)여기어때컴퍼니 ] 여기요기어때 숙박 예약 후 위생 불량 및 환불 거부에 대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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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도경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25-07-25 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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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을 마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쉬기 위해 예약한 숙소였지만, 도착해 확인한 실제 숙소 상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 심각한 위생 문제
객실 선풍기에는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욕실은 곰팡이와 녹으로 심하게 오염돼 샤워조차 불가능했으며
수건에는 얼룩이 있어 위생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늦은 시간까지 들려오는 노래방 소음으로 인해 숙면도 불가능했습니다.
2. 도저히 머물 수 없는 환경
예약한 첫날 1박조차 도저히 지낼 수 없는 환경이어서 결국 밤늦게 짐을 싸서 다른 숙소로 이동해 겨우 쉴 수 있었습니다.
숙소 측의 비위생적인 관리와 환경은 정상적인 숙박이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3. 요기어때 고객센터의 무책임한 대응
숙박을 포기하고 요기어때 고객센터에 2박 중 남은 1박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으나,
상담사와 팀장 모두 "플랫폼 규정상 환불은 불가하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반복하였습니다.
[소비자 권익 침해 요지]
앱에 등록된 숙소 사진과 실제 상태는 너무나 다르며, 이는 명백히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 제공입니다.
기본적인 청결조차 지켜지지 않은 공간을 중개하고,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책도 없이 일방적 규정으로 환불을 거부한 것은 소비자보호법 제17조 및 제20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요청 사항]
1. 해당 숙소에 대한 현장 위생 점검 및 행정 조치 요청
2. 요기어때의 중개 플랫폼으로서의 책임 여부 조사
3. 과장·허위 정보 제공 숙소에 대한 정보 수정 및 등록 기준 강화
4. 1박 환불 및 불가피한 이동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 요청
5.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적 대책 마련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본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50724_193243.jpg (3.2M) DATE : 2025-07-25 0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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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공중위생관리업 제5조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시설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해야하고, 위생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실내공기 등에 대해 관리해야함이 명시합니다. 이에 위생상의 문제 동 내용에 대한 관리여부에 대한 시군구청의 조사를 요구할 수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