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터2 LPG 구입후 엔진 진동 관련 수리후 같은증상 반복 (현대 대차 X , 대체차량 용차비X)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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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포터2 LPG 구입후 엔진 진동 관련 수리후 같은증상 반복 (현대 대차 X , 대체차량 용차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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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세윤
  • 조회수 : 238회
  • 작성일 : 25-08-13 20: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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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2 LPG냉동탑차 차량을 구입하여  3월 5일 인수 받았습니다

인수 받자마자는 차량의 진동이 미미하게 있었으나 내가 너무 민감한가...하고  참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더군요 정차시  엔진 진동이 오래된 엔진 부조현상 처럼  강한진동으로  머리가 아프고 신경쓰이게  경운기 처럼 떨림이 너무 심하더군요

도저히 이건 안되겠다 싶어.. 무상보증수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월 27일 현대 고객센터 통화후  하이테크로 입고 하려니 접수조차 안된다고 가까운 일반서비스센터 접수권유 하여 일끝나고 가려고 벽제현대서비스로 접수 요청

4월 2일  벽제현대서비스 방문,  진동 심하고 엔진 잡아주는 부속이 이상하다고 하여 일정 조율을 최대한 토요일 작업 요청.

5월 10일  부품 교체후 증상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 수리기사님이  벽제현대서비스 는  LPG차량을 전문적으로 수리불가하니 타 센터로 안내함...

5월 20일  현대 고객센터 통화후 LPG차량 전문 수리 가능한 상암현대 서비스로 안내...최대한 빠른 일정으로 요청

5월 22일 상암현대서비스로 입고 하려했으나  원인 불상 증사으로 예측수리 하여야 한다며 부품 준비후 재방문요청....
            ( 수리 입고시  일일 용차비 비싸다고 토요일 작업요청  하소연하니 화물차 대차있다고 하여 대차 해달라했음 ...
              그런데 대차는 1대로 고양하이테크센터랑 돌려쓰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했는데도 대차 요청함)

6월 30일  엔진오일 부족 경고등 떠서 단골 카센터에서 엔진오일 교체 후에도 경고등 계속 들어옴...7월2일 오전에 경고등 꺼짐...


7월 3일  상암현대서비스 입고 (대차 차량 인수시 깜짝 놀람.... 냉탑차 대차 차량이라 당연히 냉탑차일줄 알았으나 일반 카고차량 인줄은 생각도 안했봤었음....
                                        쓸모는 없지만 어쩔수없이 대차 차량 인수)

7월 7일 상암현대서비스  인젝터 부품 교체후에도 증상 해결 안됨,  서비스센터 부장님이 하이테크부서랑 소통하니 토크 컨커터 교체하면 될것 같다고함
            (최대한 수리입고시  대차용차비 안들게 7월말~8월달 수리요청)

8월13일 상암현대서비스 토크 컨버터, 오일 레벨센서 교체 후, 여전히 증상 호전 없음. 서비스센터 부장님왈 원인을 모름..
            계속해서 하이테크부서랑 소통후 진행 하여야할것 같다고함...

 
원인도 모르고 증상 해결하려니 시간만 흐르고 저는 계속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해야 소득이 생기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제가 계속 피해만 보며 속만 태우고 있어야 할까요?

차만 팔면 끝인것 처럼 느껴지는 현대자동차 너무 화가 나네요 ....

명학하게 치명적 운행 결함일때만 교환, 환불 규정 있는거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해당이 안되겠죠...그럼 .. 원인파악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수리하시던지..


원인도 모르면서 무슨 수리를 한다는건지...모르겠고,,, 제차가 실험대상인가요???

아님 이렇게 저렇게 시간 끌어서 보증기간 넘기시려는  속셈인지...

출퇴근하는 차량도 아니고 저는 이차량은 이용해서 소득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당장 냉탑차가 없으면 일도 못하고 손해만보고 있습니다.... 여지껏 대체용차비만 50만원이 들었어요 .. 이건 누가 보상해주나요....

제가 현대차 산 잘못인가요?? 너무 한거 아닌가요 ??

차량 교체가 안되면 무상수리는 기본이고 차량 대차를 같은 차종으로 해주시던지... 정 안되면 세금계산서 첨부할테니 대체 용차비 지불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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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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