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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팩이사몰 ] 이사후 미정리 및 물건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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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경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5-08-07 16: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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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사 플랫폼을 통해서 견적받고 이사를 의뢰했으나 베란다 문 탈거 못한다고 세탁기를 방안에 두고 갔으며 베란다 탈거후 세탁기 옮겨주기로 했는뎨 약속당일날  문자로 못 오겠다고만 통보하고  전화도 안 받고 합니다
물건도 파손 부분이 많으나 그거까지는 이해하려고 하지만 물건정리도 마무리가 안되고 세탁기까지 방안에 두고 가고 그뒤 약속까지 안 지키고 전화도 안받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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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이사업체를 이용하여 이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부실한 업무방식과 불친절한 고객서비스행태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이사화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kmc24.or.kr/,1544-2401)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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