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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니앤컴퍼니 ] 과대광고 및 거짓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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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혜민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25-08-07 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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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니베베 기저귀 SNS 홍보시 지금 나한테만 비밀할인 코드를 지급한다며 마치 할인하여 판매하는거처럼 구매유도 광고를 하는데 실제 원래 정가 판매하는 금액이며 심지어 본사에서 운영하는 스토어팜인데 타 사이트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고 있고
이를 알고 배송 준비중의 상태(미발송)에서 반품요청했으나 반품접수 해주지 않고 왕복 택배비 보내면 환불해주겠다고 함
실제 제품은 받지도 돌려주지도 않고 배송비를 내줘야 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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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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