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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 중고차 매매 사기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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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채민
  • 조회수 : 270회
  • 작성일 : 25-08-19 09: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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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2월1일 광주 엠플러스 자동차 단지에 있는 리본카라는 업체에서 20년3월식 셀토스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후 차량운행을 하다가 7천킬로운행우 엔진오일을 교체하고자 공업사에 들렸습니다.
거기 공업사에서 엔진오일이 Low 밑에 찍혀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차량에 누유는 없는것으로 확인이 되어 터보에 떨림도 있고 터보에서 엔진오일을 먹고 있는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와 차량을 구매할 당시 자동차딜러분이 판매하였던 연장보증보험을 신청하여 제휴 업체 카젠 우산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터보 떨림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상황을 넘겼고, 기아 오토큐로 가서 진단이 나오면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여 해당 당일 오토큐에 바로 입고를 하였습니다.

오토큐에서도 진단기를 꽂아보았지만 이상은 없었어서 정비사분께서 우선 엔진오일이 사라진다고 하셨으니 4천키로 정도 타보고 엔진오일 체크해보시는게 좋겠다고 해서

또 4천 키로를 타고 엔진오일을 체크하였는데 그때가 7월 25일이였습니다.
그런데 또 엔진오일이 절반이상 사라져있어서 한번더 연장보증보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터보로 인한 엔진오일 먹는 현상으로)

이번엔 제휴업체로 애니카랜드 양산점을 소개시켜주어서 연차까지 써가며 차량을 입고시켰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엔진오일로 인한 문제는 연장보증보험에 해당이 안된다는 답변 뿐이였고

리본카에 전화를 해서 제가 100% 다 보상을 바라는게 아니고 50%라도 같이 수리비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으나 지점장에게 문의해보겠다고 하고 1주일간 연락이 없어 다시 제가 전화를 넣으니 딜러분이 까먹었다는 이야기만 하는겁니다. 그러면서 그저 우리가 해줄 수 있는게 없다는 말과 함께 차량을 구매한 시점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났기에 전적으로 구매자 잘못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차량을 구매하고 2~3달 만에 엔진오일을 먹는 현상을 겪게 되었는데 차량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차량이 판매되지 않아 어떻게든 팔아버리려고 했던 중고차 딜러와 아무런 보상조차 해주지않는 리본카라는 회사에 고발을 합니다.

파일첨부한 사진은 7월25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엔진오일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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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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