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쿠쿠 얼음정수기 열었더니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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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혜미
- 조회수 : 138회
- 작성일 : 25-07-22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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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7266 0455 쿠쿠관리자가 전화와서 반환및 렌탈료 환불은 어렵다 신고하던지 맘대로 해라그래서 여기다가 글을 씁니다.
본인들 사랑하는 가족과 아이들이 먹고있는 정수기가 그꼬라지라면 그냥 안된다고 끝날건가요..연락준다고 기다리라 하면 안오는연락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건가요 얼음정수기가 자가관리가 된다고 생각하나요? 직수도 아니고 탱크정수기 필터만 보내주면 그만인가보죠? 생트집잡는것도 아닌데 정수기뚜껑 열어본게 죄인건가요? 매달 나가는 렌탈료는 누굴위한. 기부인가요?
썩은얼음 썩은물 렌탈료 내고 먹게 만든 쿠쿠
한번 맘대로 게시물 올려볼게요
쿠쿠정수기쓰시는 분들 자가관리하시는쿠쿠쓰시는 모든분들 얼음정수기 뚜껑 다오픈해주세요
역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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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3185770137.jpg (431.2K) DATE : 2025-07-22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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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