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이사 하면서 물건을 분실 당했어요. 업체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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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이사몰 ] 포장 이사 하면서 물건을 분실 당했어요. 업체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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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길자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25-08-14 17: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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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 해외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온 지 2년 차라 포장이사는 처음입니다. 
(8/8.금요일) 이사를 앞두고 이사몰 앱을 통해 3개 업체를 소개받고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중 가장 적당한 가격을 제시한 “삼성이사몰”(대표: 강혜정/ 010-8740-6596, 1533-0724)과 계약했습니다.
일체 추가 비용 없으며, 물건 파손.분실 시 보험처리 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포장이사는 처음이라 걱정도 되고 해서 지인에게 물어보니, 이사 당일 그분들이 오시면 함께 물건을 확인하며 사진을 찍으라 하더군요.
이삿짐 싸는 분은 총 5분이며, 아침 8시에 오신다 하셔서 이른 시간 함께 사진 찍기는 무리일 것 같아 이사 전날 (8/7.목요일) 저녁 11시쯤 미리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금요일 이사 당일 아침, 그분들께 사진을 찍어 놓았다고 말할까 고민하다 자신들을 믿지 못한다고 마음 상해할 것 같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남자 4분은 방과 가전, 가구를 맡아 포장하셨고, 여자분(대표님)은 주방을 맡아 포장하셨습니다.
가구, 가전도 조심스레 옮겨 주시고, 등과 커튼 등 새로 이사하는 곳의 원하는 곳에 달아 주셔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고마운 마음도 들고, 더운 날 고생하시는 것 같아 대표님이 주방 짐을 푸는 것을 함께 도왔습니다. 새집은 전에 살던 집과 수납장 위치와 개수가 달라 저는 이리저리 위치를 고심하며 물건을 넣었습니다.

*분실을 인지한 건 (8/11.월요일) 저녁입니다.
저녁을 준비하다 들기름, 참깨(2리터 페트병에 담아 둠)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대표님께 들기름, 참깨가 있던 사진을 보내 드리고 분실된 것 같다고 확인 및  보상처리에 대해 문의드렸습니다.
찾아보시고 연락 주시겠지 싶어 기다렸는데, 대표님은 문자만 읽으시고, (8/14.목요일)인 오늘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으십니다.
이사몰 앱에 후기를 올리려 들어가 보니 칭찬의 글만 올려준다고 쓰여있더라고요.

들기름, 참깨가 얼마나 한다고 유난이야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에게는 귀한 것입니다.
80살 다 되어 가는 노모께서 자식 주려고 더운 날 고생하며 농사지은 귀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찾고 싶습니다! 찾지 못하면 엄마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그래야 엄마에게 미안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포장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서로 얼굴 붉힐 일 없도록, 이사 당일 업체 분들과 함께 물건을 확인하며 사진 찍기를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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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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