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반복 지연 및 업체 연락누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신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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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태영건설 ] 아파트 하자보수 반복 지연 및 업체 연락누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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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순미
  • 조회수 : 348회
  • 작성일 : 25-08-23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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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구 북구 도남힐스테이트데시앙 1단지 아파트 분양 입주민으로, 아랫층의 화장실 천장 누수 문제로 인해 2025년 2월 A/S를 받았음에도, 5월에 동일한 위치에서 다시 누수가 발생하여 다시 A/S를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8월 현재까지 약 3개월이상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A/S센터에서 입주자 연락처를 잘못 전달하여 현장과 연락조차 이루어지지 않음
이후 연락처를 다시 전달했음에도 3주 이상 아무런 조치 없음
수차례 전화 및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정이 밀렸다”는 전달만 반복
자비로 수리 후 처리하고자 했으나, “그럴 수 없다”고 하며 보상도 거부

이로 인해 입주자인 저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함께 거주환경의 불편( 공사 일정이 갑자기 잡힐수 있으니 사용을 하지말라는 당부로 인해 안방 샤워부스 사용을 3개월이상 하지 못함)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으며, 사실상 소비자로서 하자보수 계약이행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청사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차원의 피해구제  검토 및 분쟁조정 요청
업체 측의 계약상 하자보수 이행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또는 시정 권고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시공 후 하자보수 관리지침 강화
한여름철에 3개월 이상 사용을 하지 못하고 방치됨에 있어 조속한 처리와 보상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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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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