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가 정확히 없는거 같습니다. https://m.blog.naver.com/blo_me1 ] 전단지 광고 계약 위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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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지은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25-07-25 07: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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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7377-9942 로 전화를 함
알바를 안쓰고 베테랑 직원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믿고 전단지 4000장 제작 10만원 배포작업 27만원 합 37만원을 카카오뱅크 /3333 03 6609764 고우석 으로 입금하였습니다. 홍보 제작물이 3월 14일 본인의 매장으로 도착했고 화요일에 작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화요일이 되서 아침에 작업하는거 맞냐는 질문에 답이 없어 오후 12시 넘어 전화를 했더니 아침에 비가 왔었다는 핑계로(이른아침에만 잠깐 오고 다 그친 상태) 미루길래 해주신다고 해서 기다리는데 어떻게 하실거냐 물었더니 그날 3시까지 가지고가서 배포하겠다고 함 3시에 와서 가져간 뒤 연락이 없어서 불안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9시 연락을 해서 작업한거 맞냐 물었더니 카톡을 읽지않아서 전화를 했더니 안받았습니다. 그러더니 40분쯤 뒤 어떤 카톡방에 초대를 해서 배포사진을 몇장 보내더니 다했다고 함
하지만 해당 아파트 거주민들한테 물어보니 받은사람이 아예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직접 가서 아파트들을 몇군데 확인했는데 아예 없었고. 직접확인했더니 없다고 말했더니 난 했다. 누가 떼었을 수도있는거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4천장 전부 배포해주기로 약속하고 금액을 보냈는데 4천장은 커녕 400장 아니 40장남짓이나 붙여놓고 그 이후 전화는 아예 안받고 카톡도 읽지않는 상태라 저는 다시 제작해서 직접 돌릴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업을 앞두고 홍보가 급한 상황에서 개업준비로 바쁜데 시간적, 심리적, 경제적인 손해를 입혀서 고발합니다. 제발 조사좀 해주세요 제발
경찰은 조사는 커녕 전화 한번해서 붙이셨어요? (상대: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확인좀 잘 시켜주세요~ 하고 끝난 상태입니다.
소액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창업 준비로 굉장히 힘들때 이런 일까지 일어나 정신적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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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50725_071352_KakaoTalk.jpg (453.0K) DATE : 2025-07-25 07: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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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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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광고계약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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