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폭염에 에어컨에 C0C1 문자가 뜨며 작동 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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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한중
- 조회수 : 462회
- 작성일 : 25-07-24 01: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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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콘세트를 사용해야 한다고 해서 읍내 가게에서 에어콘 전용 콘세트를 구입하여 연결을 했는데도 결과는 마찬가지 여서 4번째 as센터에 연락을 하니 이번에는 as기사님이 방문해서 점검을 해야
하는데 출장비 기본 3만원에 별도 수리비가 추가되는데 방문 일자가 12일 후인 8원 4일에나 가능하다고 하는데 35~36도가 지속되는 폭염에 고렁자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걱정되어 이에 따른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궁굼하고요, 에어칸을 설치한지 2년 28일째인데 보증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고작 28일 지났다고 유상으로 수리를 해야 하는지와, 요즘 삼성무풍에어컨에 저와 같은 오류가 많이 발생하여 유무상수리를 받고 있다는 불만들이 신문과 온라인상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불량제품판매에 따른 책임과 불량제품을 판매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무책임으로 회피하고 있는 삼정전자에 대한 소비자원에서 긱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지속되는 폭염에 삼성에어컨 고장으로 인해 고령자들이 고통받고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괸리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보증기간 2년보다 한달도 아닌 28일 지났는데 보증기간 지났다고 유상수리를 받아야 하는지와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폭염에 예어컨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지 있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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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에어컨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