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앤치크에서 옷을 주문했지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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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블앤치크에서 옷을 주문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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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미애
  • 조회수 : 586회
  • 작성일 : 12-10-10 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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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 사이트인 '버블 앤 치크'에서 간절기 옷 2벌을 주문했습니다.
가입할때 꼭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해야해서 망설였지만
옷이 마음에 들어서 가입하고 주문했습니다.
간절기에 입는 자켓이랑 니트인데 일주일이 지나도 계속 배송 준비중으로 나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사이트는 전화도 안받습니다.
며칠동안 계속해서 50통쯤 전화했더니 겨우 연결이 되더군요.
주문한 물건중 자켓이 품절이 났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언제 보내줄지 있을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공장에 알아보고는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사이트에는 품절이나 배송지연에 관한 공고글도 없었고
개인적으로 이메일이나 문자연락도 없었습니다.
함께 주문한 다른 상품 먼저 보내주지도 않았습니다.
상담원이 언제 보내줄지 모른다고 하니 담당자를 바꿔 달라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자리를 비워 통화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틀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이틀 기다릴테니 그안에 전화달라고 했습니다. 통화하고 싶다고. 불가능하답니다.
물건은 언제 올지 모르고. 담당자 통화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환불해 달라고 했습니다.
결제할때 카드결제가 계속 에러나서 할 수 없이 핸드폰으로 했습니다.
환불하는데 10~15일 걸린답니다..... 뭐 그래도 환불은 해주니 다행이긴합니다만.
뭐 이런 사이트가 다 있습니까?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가입할때 주민번호부터 정보란 정보는 다 알아가더니
물건은 안보내주고 언제올지 모른다고 하고. 담당자는 통화불가능에.
일단 환불해준다니 15일 기다려보닌 하겠지만,
여기 정말 이렇게 운영해도 되는겁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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