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 학원 3개월 묶음 수강 관련 환불을 거절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업 개시 전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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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가 학원 3개월 묶음 수강 관련 환불을 거절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업 개시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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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현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2-08-08 13: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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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험생입니다.
공부를 위해 체력을 키울겸 근처 요가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 입니다.
평소 움직이지 않고 책상에만 앉아 있기 때문에 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가를 시작한 후 허리랑 다리에 통증을 심하게 느꼈습니다.
너무 아파서 참다가 2주가 지난 후 정형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디스크 초기라고요.
요가한다니까 힘들지 않냐고 의사선생님이 물어보셔서
저는 요가가 몸에 좋은 운동인데 설마 요가때문이랴 싶어서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씀드렸더니 
무리하게만 하지 말라고 하시고, 한 주 약 먹어보고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전 요가를 해서 무리가 가서 병원에 가게 되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어요.
제 무식한 상식에는 운동을 하면 몸이 좋아진다 였거든요.
계속 통증을 느껴 다시 한 주 뒤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일주일 더 먹었습니다.
선생님은 경과보고 통증 심해지면 다시 일주일 뒤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한 주 후 다시 약 처방 해주시며 계속 아프면 한 주 후에 다시 오라셨습니다.

그리고 8월 3일에 학원에서 좀 힘든 요가 동작들을 했어요.
이때 전 이미 항생제와 진통제를 복용중이었기에 무리함을 덜 느꼈던 거 같아요.
학원 선생님도 제가 디스크가 있어서 한 시간도 앉아 있지 못하고 서서 공부하는 걸 알고 계셨는데도
힘든 동작을 시키신 거에요.
그런데... 그 후 악몽같은 통증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앉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서 있기만 해도 다리와 허리가 신경을 바늘로 쑤시듯 아파서 정말 죽고 싶었어요.
누워도 아프고 잠도 못 자요. 허리부터 다리까지 신경이 쑤셔서요.
단순한 근육 통증이면 무리한 동작 후에 오는 거라고 생각하겠는데
앉고 일어설때, 일상 생활 활동시에 척추가 서로 부딪치면서 상처를 내는 통증이 계속와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공부에 집중하기 힘든 몸 상태라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7월에 수강해 놓은 3개월 묶음 이벤트 요가(시작일 8/8)을 오늘(8/7) 취소하고 환불 요청을 했더니 거절하더라구요.
이벤트 기간중 수강한 것은 환불이 안 된다고요.
운동을 할 수 없는 몸 상탠데 저더러 어쩌라는 건지
게다가 저는 그 학원의 요가가 무서워요.
힘든 동작들을 하면 또다시 몸에 무리가 올까봐요.
학원에서는 환불 규정이 그러하다지만 저는 그런 환불 규정 못 들었습니다.
계약서에 싸인을 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학원 환불 규정을 찾아보니 수업 개시전 수강료는 전액 환불해 주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안 된다고, 체육 학원은 특수하다고 하네요.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런 일로 시간 버리는 게 힘드네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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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해당요가학원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환불을 거부할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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