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비용 과다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렌트카 비용 과다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소병택
  • 조회수 : 364회
  • 작성일 : 12-08-07 11:38:50

본문

자동차 사고가 나서 렌트카 대차를 하였습니다.

실제 차량 인도시간은 7월 28일 00:30분 이나 임대차 계약서 상에 7월 27일 23:5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렌트카 반납 7월 31일 22시 20분 하였을때, 차량 사용 시간을 5일로 계산을 하여 청구 하였습니다.

이에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렌트카 보통 양아치들이 사장으로 앉아 있어서... 실 사용기간이 4일 임에도 불구하고, 날짜로 계산하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5일분 계산하여 지급을 했습니다만, 1일분에 대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병택드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09-1호) 자동차대여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렌터카 대여 예약 취소 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 환급
.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0611 생활용품 타밈 김이현 2026-06-12
1520610 통신 샥즈코리아 김봉성 2026-06-12
1520608 금융 금융투자협회 박성렬 2026-06-12
1520606 생활용품 에르쯔틴 김태원 2026-06-12
1520605 자동차 기아자동차 박홍순 2026-06-12
1520601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장응수 2026-06-12
1520598 통신 티빙 김정희 2026-06-12
1520594 생활가전 삼성전자 양화림 2026-06-12
1520593 유통 KT쇼핑라운지 한영지 2026-06-12
1520592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남주연 2026-06-12
1520591 통신 LGu+ 김찬묵 2026-06-12
1520590 통신 Kt엠모바일 정유진 2026-06-12
1520589 서비스 메이플 플래닛

처리중

무고 정지
김주형 2026-06-12
1520588 식음료 건강식품

처리중

허위판매
김경희 2026-06-12
1520587 생활용품 태원란펑전자상거래유한회사 조옥주 2026-06-12
1520586 생활용품 바크 정유선 2026-06-12
1520585 기타 리즈온크리닉

처리중

화장품
송호순 2026-06-12
1520584 유통 놈코어 신해민 2026-06-12
1520583 유통 버닝잇 서승범 2026-06-12
1520581 항공·여행 꿀스테이/구서동버튼호텔 이가희 2026-06-12
1520580 휴대전화 그린테크라이프 김선진 2026-06-12
1520579 서비스 우성물류 조미나 2026-06-12
152057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2
1520577 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류경호 2026-06-12
1520576 생활용품 리쥬란 (파마리서치)

처리중

교환불가
김보영 2026-06-12
1520575 생활가전 쿠쿠전자 김효진 2026-06-12
1520574 자동차 현대모비스

처리중

시타버스
이희경 2026-06-12
1520573 기타 비타롱(비타민스틱) 곽영진 2026-06-12
1520567 생활용품 한샘

처리중

시큰
이희경 2026-06-12
1520566 항공·여행 트래블로카

처리중

환불거절
권대식 2026-06-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