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점삼 ]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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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유진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26-07-09 11: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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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4조 - 국세환급금의 소멸 시효]
: 환급 가능시점으로부터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2026년 시효 행사일 : 6월 1일
▶︎ 소멸 가능 환급금 : 2020년 발생 환급금
이유진님께서도 이 점 유의하시어 환급금 신청에 손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년도 소멸될 예정인 환급금 있는것처럼 조회해보라고해서 해보니 25 년 정기 신고를 중복으로 신고 하는 바람에 먼저 신고한 내용이 소멸되고 250 만원 정도 줄어든 금액으로 신고 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수수료도 가져가겠다고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