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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클럽 ] 헬스클럽 환불관련 고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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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주
  • 조회수 : 178회
  • 작성일 : 13-06-04 20:24:51

본문

제가 5월 31일 광교에 있는 나눔휘트니스라는 곳에 방문하여 3개월치 헬스장 이용권을 구매하였습니다.
원래 가격은 21만원이었지만 5월 행사기간이라 할인하여 18만원에 등록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결제를 하기 전 제가 더 해야 할 것이 있나고 물으니 없다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쓸 당시 언제부터 나올 꺼라고 물어서 6월 3일 월요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해서
계약서 상에는 6월 3일을 시작으로 9월 3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6월 3일 하루 헬스클럽을 이용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6월 4일 환불을 요청하였더니
행사 가격으로 3개월 권을 구매하였기 때문에 환불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에게 먼저 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저에게 공지를 했다고 그쪽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스클럽과의 계약서에는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할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적혀있고
또한 행사기간 중 환불 불가에 관한 어떤 조항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요청하니 회계팀과 상의해 보아야한다며 전화를 준다고 했습니다.
저녁이 다되어서 전화가 왔는데 환불은 해주는데 82000원만 환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차감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1달치 이용금액 6만원, 위약금 18000원, 카드발급비 10000원 전산처리비 10000원 하여 98000원의 차감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소비자보호법에 알기론 전체 금액의 10프로 위약금과 이용한 회수를 계산하여 그 나머지를 환급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헬스클럽 쪽에서는 절대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하니
저는 이 사건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헬스클럽이용권 관련하여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에는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센타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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