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기만하고 소비자의 항의에 궤변과 거짓으로 일관하는 영진닷컴을 표시광고법 위반, 위증, 근무태만으로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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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진닷컴 ] 소비자를 기만하고 소비자의 항의에 궤변과 거짓으로 일관하는 영진닷컴을 표시광고법 위반, 위증, 근무태만으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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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정후
  • 조회수 : 321회
  • 작성일 : 25-08-29 14: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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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영진닷컴의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기본서 교재를 구매한 한 소비자입니다.
제가 고발하고자 하는 사유 및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증거 1,2호의 사진과 같이 본 책 내에 있는‘100% 무료강의’를 제공한다는 공지에 강의 수강을 위해  영진닷컴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고 접속하여 확인한 결과 본 책에 있는 ‘100% 무료 강의’를 제공한다는 말과는 상반되게 ‘정보기기운용기능사 필기 기본서’에 대한 강의는 영진닷컴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8월 28일 오후 2시 47분 경 영진닷컴에 전화문의(1차) 한 결과 ’교사를 섭외하지 못하여 강의를 제작하지 못하였다.’는 답에 고발인(본인)이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종목은 20여 년 전부터 있던 과목인데 그렇다면 20여 년동안 교사 섭외를 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이신가요?’라고 묻자 답변을 피하며 상담사는 잘 알지못하겠다고 답하여 본인이“관련 담당자(책임자)분과 통화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자 담당자를 바꿔주겠다는 답을 하였으나 갑자기 ‘회사 사정 상 담당자와 직접적으로 통화하는 건 안된다.’ 며 말을 번복한 뒤 알아본 뒤 잠시 후 연락 주겠다는 답을 듣고 답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영진닷컴에서 공지한 상담종료시간은 오후4시로 상담 종료 시간 직전까지 어떤 연락도 없자 8월 28일 오후 3시 47분 경(2차)본인이 다시 영진닷컴에 직접 연락하여 “잠시 후 연락준다고 답해놓고 왜 연락을 하지 않느냐?”라고 묻자 ’담당자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1차 전화문의 때의 답과는 다르게 ’담당자가 출장을 가서 답변 받으려면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말로 또다시 번복을 하면서 교사를 섭외 중에 있어 제작하였던 강의 내역이 없으며 강의 제작을 할 수 없으며 담당자와 통화도 연결해줄 수 없다는 궤변만 늘어놓아 본인이 계속 아무런 사과조차 없고 합당한 설명없이 궤변으로 일관하면 소비자고발 법으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자 그제서야 ”담당자와 연락하여 9월 말 4차 기능사 필기 시험 시기 전까지 강의를 제작하겠다.“고 출판사 측에서 본인에게 직접 답을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 날 오전에 연락 드리겠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해당 답변을 출판사 측에서 듣고 8월 29일 오전 11시 경(3차 통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으나 “강의를 제작하겠다‘고 약속하였던 답과는 상반되게 ”교사를 섭외하지 못하여 강의를 제작할 수 없다.“는 궤변으로 또다시 수차례 위증을 반복하여 더 이상 출판사 측과의 대화는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을 하게 된 바입니다.

따라서 영진닷컴 본 교재의 2번째 페이지에는 ”100% 무료강의”를 제공하겠다는 광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페이지에는 ’특정 과목을 제외된다’와 같은 그 어떤 언급도 없음에 따라 출판사 측에서는 소비자에게 해당 교재에 대한 강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음에 따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화 속기록 중 출판사 측에서 답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 해당 관련 부서일에 있던 직원이 본인이 담당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는 점에 있어 근무태만에 해당될 뿐더러 고객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말하고 거짓된 답을 반복하여왔음에 따라 위증 혐의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고발인 본인이 시간 상고발 내용을 작성할 여건이 되지 않음에도 고발까지 하게된 결정적 이유는 영진닷컴과 같이 고객을 반복적으로 기만하는 기업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과 운영을 해나가는 것을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볼 수 있으며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장문의 내용을 적게 되었습니다.

 고발인이 작성한 내용의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내용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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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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