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겟에서 주문했는 김치를 하루전에 담것다는데 이따위 김치가 옴 근데 환불못해주겠다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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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로우푸드/지마겟 ] 지마겟에서 주문했는 김치를 하루전에 담것다는데 이따위 김치가 옴 근데 환불못해주겠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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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민호
  • 조회수 : 171회
  • 작성일 : 25-08-20 15:29:53

본문

어지간하면 먹는데
이건 제것만 불량인지 너무 심해서 환불요청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분과 통화 했습니다.
김치가 뚜껑 열어보니 아이스팩 다 녹아있고 김치는 다 쉬었다고
그랬더니 담당자분은 김치는 1000kg정도 하루에 나가는데 어떻게 고객꺼만 이럴수있냐고 물었고
대량의 불만이 제기될때만 반품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대량의 기준이 뭐냐 했더니 4-5명은 최소 불량접수 되야 한다고합니다.
그래서 1명은 소량 불량의 반품은 불가능하냐 했더니 불가능하다고합니다.
지마켓 상품후기 올렸어요 하도 열받어서
그래서 사진올립니다. 보세요 이게 담근지 하루된 김치인가요?

환불해주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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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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