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 임박상품 설명미흡에 따른 거래취소 요청시 배송비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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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스킨 ] 사용기한 임박상품 설명미흡에 따른 거래취소 요청시 배송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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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인
  • 조회수 : 763회
  • 작성일 : 26-06-24 05: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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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2일 제기한 (접수번호1525556) 건과 관련하여 판매자로부터 받은 답변에 의거 추가로 이의제기를 하고자 합니다.온라인 판매에서 제품 설명을 장황하게 한 후 제일 마지막부분에 깨알같은 글씨로 제품 성분등과 함께 사용기한을 표기하였는데 년,월까지 기재하고 일은 공란이었습니다..
11월7일 이기때문에 날짜가 빠르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내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용기한이 4개월 밖에 안되기때문에 할인하여 판매했던 상품이라고 하는데 판매시부터 잔여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여 고지하지 않고 여느 정상제품과 같이 마지막에 깨알같은 크기로 날짜도 년, 월 까지만 성의없이 의도적으로 표기했다는 것이 너무도 괘씸합니다..
할인하여 판매했다고 하지만 제가 구입한 5월 말 보다 6월에는 동일제품가격이 제가 구입한 가격에서 추가로 30%나 더 할인되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자의 답변은 계속 사용기한을 안내했기 때문에 단순변심에 의해서 회사규정상 배송비를 제외하고 환불을 하겠다고 합니다..
어제 단순변심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소비자고발기관에 제소하겠다고 하니 다음날 답글에서 죄송하다고 하기에 해결되나 했더니 전일 상담원의 불친절한 응대에 대해 주의주고 교육했다고 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사용기한 표기한 제품이므로 단순변심이므로 배송비를 제외하고 환불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사용기한을 맨마지믹에 아주 작은 크기로 화면확대도 하지 못하게 기재해 놓고 당당하다고 하는 판매자는 퇴출해야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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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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