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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칼리휘트니스 홍제2호점 ] 통화시 안내받은 취소 금액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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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표주연
  • 조회수 : 342회
  • 작성일 : 25-09-01 17: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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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니(이향로 씨) 께서 8월25일 스포츠 센터 1년 이용권을 결제하셨습니다.
결제 당시 9월 1일부터 이용할거니 그 때부터 1년으로 해달라 말씀하셨고,
직원이 알겠다고 하며, 결제일부터 이용은 가능하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제(8월31일) 취소하러 센터 방문했으나 휴점일이라 못하고,
오늘 오전 전화하여 취소 의사 밝히니, 결제했던 직원이 12시 출근이라 그 후 다시 연락하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오후 다시 연락하여 해당 직원과 취소 상담시 결제액의 10% 제외하고 센터 방문시 환불 가능하다는 안내 받았고, 해당 센터에 방문한 결과 유선상 안내받았던 금액보다 거의 6만원 가량 많은 101,131원을 제외하고 환불 받으셨습니다.

처음 회원권 결제시 취소 규정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오늘 통화시 안내받은 금액과도 다른 금액입니다.
이는 소비자를 우롱한 것이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셔서(76세) 우습게 본 것인지 원래 이렇게 거짓말을 쉽게 하는 곳인지는 모르겠으나, 구제 부탁드립니다.

취소 금액을 안내겠다는 것이 아닌 유선상 안내 받은 10%에 대한 금액 외에는 말이 안된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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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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