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폴 ] AS 불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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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미진
- 조회수 : 308회
- 작성일 : 25-08-22 15: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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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도 되지않아 목부분에 변색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수선을 맡겼더니 원단이 없다는 이유로
전혀 다른 느낌의 원단을 주면서 판갈이라고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럴꺼면 심의에 올려서 교환해 달라고 하니
본인 머릿기름 떄문이라고 고객부주의라 그건 힘들꺼 같다고 하였고
저희 입장에서 똑같은 원단이 아니면
전혀 다른 옷이 였기 때문에 수선하고 싶지 않다고 하니
판매직원이 그려면 비슷한 원단이 옷이 나오면 하시라고 해서
수선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당시에 똑같은 디자인에 다른색 패딩을 구매해서
그옷을 착용하엿고 그옷은 드라이 크리닝 이후 보관만 했는데
옷 전체가 변색이 되었습니다
옷전체가 변색된이후 지오지아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동생에게
물으니 머리 기름으로 원단이 변한다면 원단 불량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원단 불량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이제는 고객 보관 부주의고
첨에 수선 의뢰 했을떄 처리 하지 그르셨냐고
1년안에 AS처리 했으면 똑같은 원단으로 해줬을 꺼라고
똑같은 말만 메아리 칩니다
기간이 지나서 제조사의 문제라도 10%
가격말고 드릴수 있는게 없고
그렇다고 수선이 되는것도 아니고
고개님이 알아서 버리라는 소리로 밖에 안들립니다
도대체 만원 이만원 짜리 길에서 산옷도
이렣게 까지 변색될꺼 같지 않네요
입지도 못하게 변색된 옷을
무조건 고객탓으로 돌리면서 여러 백화점에 입점해서
비싼옷을 판매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사에서는 매장 직원이 잘못 으로 돌렸다
이제는 고객 보관 부주의로 넘깁니다.
도대체 이옷을 만들어서 그비싼 돈주고 왜
사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50822_153703212_03.jpg (4.3M) DATE : 2025-08-22 15: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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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