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 무단 변경 및 불충분한 고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U+ ] 요금제 무단 변경 및 불충분한 고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서영
  • 조회수 : 471회
  • 작성일 : 26-04-29 16:47:11

본문

1. 피해 개요
LG U+ 인터넷 서비스 이용 중 요금제 무단 변경 및 불충분한 고지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전설치 관련 안내 혼선으로 지속적인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1년 미만

2. 피해 경위
① 요금제 무단 변경 (2025년 9월)

서화성 서비스센터가 설치 시 인터넷 요금제를 500M → 1G로 변경한다는 것을  전화로 얘기했다고 하지만 기억나지 않고,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요금제 문의 시 얘기를 전혀 해주지 않았음.
"1개월 추가요금 지원 후 변경 필요 시 101 연락 요망"이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이는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의 고지였음
이후 약정 당시 알고 있던 요금(33,000원)이 그대로 유지되는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1G 요금으로 청구되고 있었음
처음 계약 시 받은 약정서 첨부 함.
처음 받은 약정서 문자 메세지 외 변경되었다는 문자메세지 연락 받은적없음.

② 불충분한 안내 및 고지 미흡

요금제 결합으로 할인을 받아 33,000원에서 (- 5,500원 )  27,500원을 내야 하지만, 청구서는  할인 전금액으로 나와 전화로 결합여부에 대해 확인함
결합할인 여부에 관해 물어보았으나 답은 요금제 변경안내가 아닌 1개월 분에 한해 설치점에서 선납을 해주었다라고 안내 받음.
그래서 33,000원으로 고지되는게 맞다고 안내받음. 다른 인터넷 가입도 하고 있어서 할인이 안되는건가.. 하고 통화 종료

요금제가 변경되었다는 사실과 원래 요금제로 되돌려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받지 못함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다고 하나 수신하지 못하였으며,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발송했으니 책임 없음"이라는 태도로 일관함


③ 이전설치 관련 혼선

이사로 인해 이전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사마다 말이 달라 혼란을 겪음
"설치 불가"라고 안내받아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이후 "공사 예정"이라며 번복됨


④ 해지 관련 불합리한 조건 안내

이전설치 요청 후 -  1차 안내 : 건물 관리인 설치 하는것을 동의 하지 않아 건물에 해당 통신사 케이블 설치가 불가능하여 설치 할 수 없다 안내함.

                          2차 안내 : 설치 안되는 곳이기에 약정기간 전 해지 시 위약금  발생하며 설치가 안되는것으로 해지할 경우  50%로 지원을 해주거나
                                          장기정지 신청 할수있다. 어쟸든 해지 시  위약금 발생 시 가입 시 지원금  소비자 부담으로 안내 받음.

                          3차 안내 :건물 관리인 물어보고 주인한테 얘기해서 설치 해도  된다고 하니.. 이번엔 건물에 아예 설치가 안된다고 안내함.
                                        이럴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는 된다함.  하지만 가입 시 지원금  소비자 부담이라  안내 받음.
 
                          4차 안내 : 건물 옆에 전봇대 같은 기둥을 설치해서 해야만 이전설치가 가능하다고 안내받음.
                                          건물관리자 및 주인은 외관상 좋지 않고 위험하다고 설치 반대함.
                                          건물 자체 설치 불가라 임의 해지 간능하다고함. 하지만 역시 가입 시 지원금 받은 금액 반환 소비자 부담.

 * 위약금 물고 지원금 반환할꺼면 그냥 사용하고싶으니까 설치 해달라 요청하였지만 안됨.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만 안내됨


3. 요구사항

요금제 무단 변경 기간(2025년 10월~현재)에 대한 초과 요금 전액 환불
이전 설치 불가 시 위약금 없는 해지 처리 및 가입 시 지원금 반환 없는 해지 처리
소비자에게 불명확한 방식으로 진행된 요금제 변경 관련 재발

* 돈은 기업에서 벌어 들이고 피해는 사용자가 보는 이런 통신사 . 안된다고 하니 피해보면서도 피해보고 있는지도 모를 꺼 같습니다.
설치 안되 해지 해야 한다고 하면서 위약금 50% 지원해 준다면서 생생내는 듯한 기업.. 그 외는 너가 피해바라.. 라는 식의 태도
임의해지 조건 설치 하고자 하지만 설치 안되는 상황.. 그럴때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임의해지 하려면 산골같이 아예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없는 곳으로 가야만
가능 하다고하더군요.. 소비자가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 못하고 피해는 오로지 소비자가 바야하는 실정.. 이게 맞는건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9397 생활가전 세인홈시스 이현선 2026-05-11
1509396 유통 (주)림플러스

처리중

AS 안됨
김문자 2026-05-11
1509394 생활가전 SK인텔릭스 김학수 2026-05-11
1509382 생활용품 테키라 이혜정 2026-05-11
1509374 유통 네이버쇼핑 박유송 2026-05-11
1509365 유통 wayden.co.kr 김성근 2026-05-11
1509363 생활가전 LG전자 고승달 2026-05-11
1509356 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수도권1본부 한성철 2026-05-11
1509354 식음료 프라임앵거스 김승찬 2026-05-11
1509353 유통 네이버쇼핑 공미자 2026-05-11
1509352 항공·여행 야놀자

처리중

환불
박종란 2026-05-11
1509351 통신 LGU+ 강경훈 2026-05-11
1509350 식음료 프라임앵거스 김승찬 2026-05-11
1509349 유통 G마켓 류애리 2026-05-11
150934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1
1509347 생활용품 젝시믹스 김명희 2026-05-11
1509342 항공·여행 와이페이모어 전선호 2026-05-11
1509330 항공·여행 와이페이모어 전선호 2026-05-11
1509319 자동차 르노코리아 김상완 2026-05-11
1509315 서비스 하이퍼스쿨 박한나 2026-05-11
1509309 생활가전 삼성전자 박기표 2026-05-11
1509308 유통 케이타운포유 이유림 2026-05-11
1509307 생활가전 개인 010 9361 9314 김영미 2026-05-11
1509305 생활가전 쿠쿠 조은비 2026-05-11
1509304 생활가전 삼성전자 박기표 2026-05-11
1509303 생활가전 청호나이스 최구희 2026-05-11
1509302 유통 행운물류 이혜민 2026-05-11
1509301 유통 쿠팡 장용빈 2026-05-11
1509300 유통 쿠팡

처리중

배송지연
김문도 2026-05-11
1509299 기타 한경희생활과학 육성훈 2026-05-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