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스타약국 ]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판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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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민혜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5-08-10 20: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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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유통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약국에 이의를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안약 사용과 아버님에게 발생한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손해액이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하여야 하며, 타병원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상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 약국과 우선 협의를 해보기 바라며 약국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는 가까운 보건소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