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스카이로켓 ] 소비자에게 혼돈을 주는 1+1 상품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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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석문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5-08-10 08: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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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에게 문의 하니 , "1+1 날개" 라고 표시되어 맞다고 하는데, 판매자 말에 따르면 여기서 파는 모든 제품은 "1+1 날개" 로 표기 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혼돈을 주는 옵션으로 판매자 과실로 반품 했더니, 구매자 변심으로 택배비 부담 하고 반품 하라는데, 좀 억울 합니다. 보통 1+1 은 2개 또는 2대를 의미 하는거 아닌가요 ?
여기서 파는 360도 선풍기가 모두 날개가 2개 달린건데 , 유독 이 옵션에만 1+1 날개 라 표기 하고 판매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첨부파일
- 쿠팡1+1 선풍기.png (295.6K) DATE : 2025-08-10 08:15:47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것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