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N중고차할부리스 ] 계약금 환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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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채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5-08-08 08: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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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선납30만원을 입금해야 진행가능 하다 하여 카카오뱅크계좌로 30만원 을 입금하니 다음날 김지훈이 직장으로 방문하여 말하길 해당차량은 착오로 싸이트에서 올려진 차량이며 다른 기아레이 차량을 권유 월218,000에 리스를 권유하여 경제적 이유로 거절 리스계약이 결렬되어 상담종료후 문자와전화로 게약금 반환을 요구하니 거절답변을 받아 소비자의권리를 찾고자 하니 도움바랍니다.
소속상사: 오토앤리스(불명확인)
상사주소: 강서오토플랙스 자동차매매센터(불명확인)
연락처:050-7871-2114 담당: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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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캡처 2025-07-25 134237.png (199.7K) DATE : 2025-08-08 08: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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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