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피카사 ] 과대광고 효과없음 두통 메스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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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영희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5-08-07 15: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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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인터넷 광고로 숙면유도제로
뿌리는 멜라토닌을 구매하게되었습니다
광고에는 스프레이3번분사후10~20분사이에
깊은잠에 빠진다고? 하는데
저든 잠도오지않는것은 물론이고
그냄새를맡고 어지러움과 두통이
있어 다음날 업무에 지장을초래하였습니다
부작용과 효과없음 과대광고로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사용후라 반품이 어렵다고 답변이왔습니다
딱한번 뿌려봤고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효과나 부작용을알수있을까요
그향때문에 메스꺼움도 동반되어
더이상 사용할수는 없을듯 합니다
전화를해도 안받고
문자로만 답변을받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품은 드림온 멜라토닌 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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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