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소비자불만 및 부당 수리비 청구 관련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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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기대
- 조회수 : 375회
- 작성일 : 25-08-07 1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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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삼성전자 냉장고
이상 증상: 냉동실 소음 및 냉동 불량
1차 A/S (2025년 5월경)
접수 후 방문한 서비스 기사가 냉동실 팬에 성에가 얼어 작동 불량이라고 판단함.
당시 기사 설명 : 성에 제거 후 동일 증상이 재발할 경우, 메인보드 교체 또는 수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함.
성에 제거 조치만 하고 귀가. 수리비 청구 없음.
2차 A/S (2025년 8월 7일)
동일 증상 재발로 다시 접수.
방문 기사도 동일 증상(성에로 인한 냉동팬 작동불능) 확인.
본인은 5월 A/S 기사 설명대로 "같은 증상 재발 시 메인보드 수리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기사는 "그럴 수 없다"며 성에 제거만 진행.
수리비 75,000원 청구함.
성에만 제거한 단순 조치에 대해 수리비 납부를 거부하자, “작업했으니 무조건 돈은 받아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카드 결제를 요구.
결국 결제기에 카드를 내밀자 고객 대신 결제 후 자의적으로 서명하고 퇴장함.
2. 이후 고객센터 응대
삼성전자 고객센터에 해당 상황 및 부당 청구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두 달이 지나서 재접수된 건이라 동일 증상이라도 유상처리 된다”며 수리비 환불을 거부함.
3. 문제의 핵심
명백히 동일 증상의 반복임에도 불구하고 근본 원인인 메인보드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1차 A/S 기사 설명에 따라 2차 접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객 안내와 책임을 회피하고 무리하게 요금 청구가 이루어짐.
성에 제거는 일시적 조치일 뿐 냉장고의 고장 원인(예: 메인보드 기능 이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임.
고객 동의 없이 카드 결제 후 기사가 자의적으로 서명하고 결제를 완료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 있음.
[요구사항]
1. 수리비 75,000원 전액 환불
2. 냉동실 고장 근본 원인에 대한 무상 재점검 및 수리 요청
3. 무리한 카드 결제 및 서명 강행에 대한 공식 사과 및 서비스 기사 응대 개선 요구
첨부파일
- 20250807_095708.jpg (7.2M) DATE : 2025-08-07 10: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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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냉장고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