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탄브라 주)그리티 ] 사이즈 교환시 배송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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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서희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8-06 14: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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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구매해서 입고 있는 제품의
사이즈가 M사이즈입니다.
이번에 여름용으로 주문을 하였고
같은 M사이즈를 주문했는데
사이즈가 너무 많이 크더라구요.
그래서 사이즈교환 요청을 했는데
왕복택배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소비자고발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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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