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국전자 ] 환불철리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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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현학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5-08-05 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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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정도 되었을때 첫작동함
작동중 날개가.됼지않고 있어
온도설정으로 자동으로 작동이 멈춘줄알았음
이후 사용하지않다가 며칠전 작동을 해보니 날개가 작동안함
구매처에서는 두달이 지났으니 환불안해준다
보국전자로 A/S 받으라는 말도안된 말을함
교환해준다하면 이해하려했으나 수리받으라는게 말이되는지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없음
환불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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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