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TLIFE ]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TV상품 위면해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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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화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5-08-04 15: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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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15개월간 tv가 비나 바람이 부는날은 당연히 안되고,
화창한 날에도 tv가 지지직거리고나서 꺼지고
해당 증상을 참고 사용하고 있다가 이번 우천기간동안 TV가 4일이나 안나와서
셋톱박스의 전원을 껏다 켜봐도 작동이 되지 않아서
설치당시 오셨던 기사님께 as요청을 드렸는데
7월25일날 기사님 방문하시고, 기사님께서 현재 설치받으신 셋톱박스는 더이상 생산이 안되서 교체가 불가능하며, 쟁반형태의 인터넷 말고 랜선으로 하는 인터넷으로 변경하셔야한다고 안내하심 그리고 변경하시게되면 약정이 새로 시작되기에 신중히 결정하라고 안내하셨음
8월 4일 skylife 고객센터로 전화 해서 해당 불편사항에 대해 이야기하며, 위면해지 요청을 했으나 기사방문한 이력도 없고, AS신청한 이력도 없다고 말함
이미 as기사가 방문했는데도 방문한적 없다라고 안내하는 본사와
기사와 본사가 서로 말이 다른상태에서 skylife라는 회사에 신뢰가 떨어진 고객에게
약정 연장이 되지 않는 인터넷이 있는데 해당상품으로 교체 해드리려고 하나 고객이 거부한다라고 강요함
이런 불편함을 감수 하면서 까지 월 이용료를 내가며 이용하고싶지 않은건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skylife 본사측에서는 해줄 수 있는게 없다 해지하시면 위약금70만원 이상이 발생한다 라고만 안내를 함
단순 변심에 의한 해지요청도 아니고 불편사항과 안내사항이 다른점을 이야길 했으나
전화 끝는 마지막순간까지도 교체상품 안내를 드렸으나 고객이 거부함 < 으로 종결지음
더이상 해당 통신사의 직원과 통화도 하기 싫고, 그동안 TV시청도 똑바로 못하고 지급했던 월 이용료도 너무 아깝게 느껴 질 만큼 화가 나고 치가 떨리는데, 위약금마저 70만원 이상의 금액을 또 내야한단말입니까.
"TV품질이 안좋았으면 미리미리 이야길 하셨어야죠~" 라는 고객센터 상담원의 말에
할말을 잃었습니다.
상품의 관리를 똑바로 못하는건 고객의 귀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신뢰가 없어진 기업을 어떻게 다시 맹신하고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해당내용 참조하셔서 위면해지 받을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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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