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모터스 ] 과도한 정비수수료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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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가영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5-08-12 14: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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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쪽 업체에 수리를 안할시 견적서에 10% 금액을 제불해야 한다고 해서 일단 견적서 먼저 해달라고해서 견적서가 나왔는데 너무 말도 안되는 금액이 나와서
확인해보니 이거 너무 터무니 없는거 같다 다른 업체에도 알아봤는데 그정도 가격은 안나왔고 그리고
알아보니 견적서에 공임비 및 고치지 안해두될 품목까지 포함해서 견적서를 작성후 이 업체에서 수리를 안한다고 하니 900만원에 대한 10%를 요구함
그리고 차량을 내부까지 확인을 안하고 리프트만 띄워서 눈으로 확인후 견적서 작성했다고 해서 정확히 점검을했지는 확인하기 위하여 매장내 cctv 요청을 하니
문신을한 덩치가 큰 담당자가 나와 협박 및 욕설 진행
경찰 신고까지 했음 그리거 일단 90만원 내지 않으면 차를 못가져가게 한다며 협박을해 어쩔수없이 납부함
그리고 다른 공업사에 가보니 그 업체에서 진단한 견적서는 너무 터무이 없다면 차량 내부를 정확하게 확인도 안했는데 그만한 견적서가 나올수가 없다고 함
그래서 너무 부당하게 돈을 납부한거 같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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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50812_145523.jpg (185.1K) DATE : 2025-08-12 14: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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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