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고장증상(2회 서비스 방문)을 말했음에도 이상이 없다고 말함(후진불가 입고로 보증기간 지나 무상 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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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일진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25-08-12 21: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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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진이 되지 않아 정비 의뢰 (수리비2,318,360원)
. 보증기간 초과로 무상 수리 불가
. 증상을 말했음에도 찾아내지 못하고 왜 본인들의 잘못을 차주에게 떠넘기는가
. 철저한 조사 및 투싼차량 전수 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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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hwp (101.0K) DATE : 2025-08-12 21: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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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