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벽면 크랙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중흥건설 ] 발코니 벽면 크랙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연주
  • 조회수 : 195회
  • 작성일 : 25-09-04 10:58:31

본문

2024년2월에 입주한 아파트 입니다.
입주시 다용도실과 발코니벽면을 탄성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벽면 크랙이 생기서 하자보수 신청을 했더니 미장에 대해서는 다시 해줄 수 있지만 탄성 인테리어를 한것에 대해서는 as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작업으로 인해 하자가 생겼을 때는 보수를 못해주는게 맞지만 이 경우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50160 통신 kbs 박형욱 2025-09-02
1450159 자동차 현대자동차 박옥현 2025-09-02
1450158 통신 LGU+ 박진아 2025-09-02
1450157 유통 예스24 우푸름 2025-09-02
1450156 생활용품 라자가구 김지안 2025-09-02
1450155 통신 LGU+ 오수한 2025-09-02
1450154 생활가전 (주)알트온 최지혜 2025-09-02
1450153 생활가전 하츠 양경윤 2025-09-02
1450152 자동차 바로렌트카 세종시렌트카예약소 양인 2025-09-02
1450151 자동차 바로렌트카 세종시렌트카예약소 양인 2025-09-02
1450150 자동차 현대자동차 유강석 2025-09-02
1450149 생활용품 올리고생활건강 이정희 2025-09-02
1450142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9-02
1450140 유통 네이버쇼핑

처리중

불량수건
최성임 2025-09-02
1450136 기타 루아므(에이블리) 서솔 2025-09-02
1450135 식음료 (주)씨에프씨(CFC)/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단로60, C동 4층 박상위 2025-09-02
1450134 유통 배달의민족

처리중

배달지연
박소연 2025-09-02
1450133 식음료 대웅생명과학 김윤중 2025-09-02
1450132 기타 틱톡광고 vialfinds.com 이문희 2025-09-02
1450131 기타 플로럴 황호선 2025-09-02
1450128 기타 타원벨리움 셀프빨래방 김채림 2025-09-02
1450122 식음료 도미노피자 조윤희 2025-09-02
1450119 생활가전 삼성전자 박후수 2025-09-02
1450114 생활용품 벨르아망 성영아 2025-09-02
1450111 기타 1층부업집 김정희 2025-09-02
1450110 식음료 시흥범씽크대 김민서 2025-09-02
1450108 생활용품 W컨셉 현서연 2025-09-02
1450107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철우 2025-09-02
1450106 생활가전 삼성전자 박상호 2025-09-02
1450101 식음료 자연드림 최설희 2025-09-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