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계약시 해약조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은진
  • 조회수 : 2,083회
  • 작성일 : 11-12-15 21:49:45

본문

아래 달아주신 댓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확인해 보니 그러한 내용이 적어있음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약할 시 계약자가 찝어주면서 계약서 검토할 때, 해약해 대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2년을 써야만 67000이라는 금액을 낼 수 있다면서 1년 쓰고 또 계약하면 계약료가 오른다고 하면서 2년 약정을 유도했습니다.

분명,저는 아이에게 버겨울 경우에 대해 해지를 확실히 말했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에도 10퍼센트의 위약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위약료를 물게되면, 15만원상당의 금액을 그냥 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경우, 절대 학습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약 조건을 여쭙는게 아니라

해약사항에 대한 설명을 넘기고 계약이 성사되었을때 그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는지를 여쭙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위약료 면제되는 해약가능 기간또한 알고 싶구요. (핸드폰은 14일, 보험은 한달 이런식으로 다 있잖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학습지등 정기간행물을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됩니다.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해지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9582 유통 옥션 김장민 2026-05-12
1509581 기타 세이브택스 이태용 2026-05-12
1509579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2
1509576 유통 틱톡 전혜정 2026-05-12
1509575 자동차 SK엔카 유재영 2026-05-12
1509574 생활용품 120브로 (120bro) 정동근 2026-05-12
1509573 유통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6-05-12
1509566 유통 아이하이(i-hi) 정지현 2026-05-12
1509565 기타 웨이팡쉬린수출 공혜정 2026-05-12
1509564 유통 뽀얀샴푸 박창도 2026-05-12
1509563 생활가전 유한회사미소(청소대행업체) 김종범 2026-05-12
1509560 기타 골든베이 이광재 2026-05-12
1509557 유통 쿠팡 김민주 2026-05-12
1509556 유통 쿠팡 천승환 2026-05-12
150955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2
1509554 기타 쿠팡 오송미 2026-05-12
1509553 생활가전 헤이즈

처리중

화재
현정민 2026-05-12
1509552 기타 지바이크

처리중

결제
김대연 2026-05-12
1509551 생활용품 아이코지 김도희 2026-05-12
1509549 유통 네이버쇼핑 정안교 2026-05-12
1509539 유통 Lott.kr.드라비 김미승 2026-05-12
1509513 생활가전 위닉스 이희경 2026-05-12
1509512 생활용품 에이블리 윤나진 2026-05-12
1509511 식음료 이자카야 시선 안문규 2026-05-12
1509506 기타 주식회사 레드올,주식회사 클릭샾 이승현 2026-05-11
1509503 유통 그린테크라이프

처리중

환불문제
곽효주 2026-05-11
1509502 휴대전화 삼성전자 박태웅 2026-05-11
1509501 생활용품 자이산 김자영 2026-05-11
1509500 생활가전 쿠쿠정수기

처리중

정수기
장동익 2026-05-11
1509499 항공·여행 티웨이항공 지0승 2026-05-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