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이텔 알뜰폰회사 ] 과다청구 고지의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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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Kang kevin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25-08-15 16: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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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조이텔이라 알뜰폰회사에 7월 신규가입하여 15일후 해외출장 15일간 방문으로 해외로밍 가입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한국에 귀국후 월 통신요금 고지서를 보니 국제로밍수수료 190,000 + 통신요금 = 237,000 이라는 고지서를 받고 조이텔회사 담당자 하는말이 로밍이 신청되어 있으나 해외에서 통신할때 무슨 어플같은것 설치해야 추가요금 붙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럼 왜 로밍신청할때 미리 설명을 하지 않고 귀국후 추가요금 고지서 발행은 소비자에게 고지의무를 하지않고 실수를 바라는것처럼 볼수밖에 없습니다
시정조치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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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