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숙소 예약 플랫폼에서 <도시명> 검색으로 나타난 호텔들 중에는 타 도시 소재 호텔이 섞여 있어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린 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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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놀자 ] 해외숙소 예약 플랫폼에서 <도시명> 검색으로 나타난 호텔들 중에는 타 도시 소재 호텔이 섞여 있어 소비자를 혼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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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호
  • 조회수 : 1,716회
  • 작성일 : 25-09-11 09: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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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8월 17일 새벽 4시경, 인터넷을 통해 해외 숙소(리스본) 예약을 위해 놀인터파크/야놀자 플랫폼 방문하였습니다. <도시명> 리스본을 입력하고 검색했는데, 나타난 호텔 중에 <타 지역 호텔>이 섞여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호텔 리스보아를 리스본 소재 호텔로 착각하여 예약하고 말았습니다. 3분 만에 예약을 취소하였으나 환급 불가 상품이라고 합니다.  숙박은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4박 예정이었습니다.
  숙소 검색시 도시명으로 검색했는데, 타 도시 소재 호텔이 나타나면 소비자는  혼란스럽습니다. 플랫폼을 그대로 두면 유사한 착각 예약 사례가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놀 유니버스(야놀자/놀인터파크)는 플랫폼을 개선하여 이 같은 혼란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놀 유니버스 검색 사이트 플랫폼 구성의 헛점 때문에 소비자가 순간적으로 오인하여 발생한 피해입니다.
  놀 유니버스는 플랫폼 구성의 헛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피해액 전액(587336원)을 배상(환불)해야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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