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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얼소닉 ] 듀얼소닉 및 담당상담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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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초롱
  • 조회수 : 464회
  • 작성일 : 25-09-05 22: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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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지 1년 미만으로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기기의 고장으로 A/S신청을 했으나
"양경화 과장" 상담사의 태도와 근거 없는 A/S 거부에 대해 신고합니다.

* 상담사 응대 문제
 1) 본사로 물건을 보내고 점검 후 피부에 직접 닿는 부분의 필름이 파손되었다는 내용을 들음
 2) 해당 부분은 개인의 부주의에 의해 고장이 날 수 없는 부분으로 보증기간 내에 무상 처리되어야 하는 부분임.
 3) 상담사는 오히려 책임을 구매자에게 전가함 (피부 사용 젤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고 책임 전가)
 4) 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피부의 통증으로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을 설명하자 상담사 본인도 더이상 말을 하지 못함. 상담사도 해당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
 5) 구체적인 해결책 제시 없이 반복되는 이야기로 책임자에게 통화 연결을 요청했으나, 본인이 책임자라며 거부. (알고보니 과장으로 책임자가 아니었음)
 6) 구매자에게 오히려 수리를 받을거냐, 안받을거냐며 따짐
 7) 수리 요청하자, 언제 방문할건지 미리 통보하라며 방문 시 싸울 것처럼 전화응대함

* 제품 보증 문제
 1) 보증기간이 남아있음에도 16만원의 수리비를 요구
 2) 보증기간 남아있음을 설명하자 당사가 5만원을 절충해주겠다는 협상하듯 이상한 A/S정책을 제시함
 3) 2에 대한 납득이 가지 않아 이야기 하자 그럼 고치지 않고 사용하겠냐고 협박하듯 응대

아래 항목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1. 듀얼소닉 기기는 구입후 1년 이내에 발생한 고장 및 제품상의 고장에 대해 무상으로 보증 및 수리해준다는 품질보증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보증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수리비를 청구한 점
2. 구매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불친절로 일관하며, 여러 요청에 대해 무시한 상담사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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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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