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수리후 더부셔져왔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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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 바이크 ] 자전거 수리후 더부셔져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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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두영
  • 조회수 : 337회
  • 작성일 : 25-09-02 15:47:58

본문

내용증명

본인은 귀사에 엘파마자전거를 수리 의뢰하여 2025년 8월 경 귀사에 발송하였고, 귀사는 수리 후 같은 해 8월 29일 자전거를 택배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령한 자전거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1. 앞 핸들이 고정되지 않아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임 ( 자전거 해드셋 부위 브라켓 깨짐밑 안쪽 상태알수없는상태)
2. 외관에 큰 스크래치 발생하여 상품 가치가 훼손됨
이에 대해 귀사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귀사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 후 반환된 물품에 발생한 하자는 귀사의 주의의무 위반(민법 제681조)으로, 명백히 귀사의 책임입니다.
특히 본인은 이미 이전 무상수리 요청 과정에서 3주 이상 자전거를 사용하지 못한 불편과 손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이번 재수리 또한 동일한 장기간 사용 불가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므로, 단순한 무상수리만으로는 소비자 피해가 전혀 보상되지 않습니다.
자전거 타지못한4주간의 비용청구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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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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