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밀'사이트에서 물품 구매취소후, 환불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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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션밀'사이트에서 물품 구매취소후, 환불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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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선
  • 조회수 : 338회
  • 작성일 : 12-12-15 00:59:24

본문

패션밀 고객센터 1600-7061  / www.fashionmil.com
miz판매자  051- 919- 9776

주문번호 1127476
주문일자 2012.12.07
상품명 [국내제작] 레이스업 미니버클 부티힐 - MDCD90052
구매자 김민선
연락처 010-5672-0212


저는 12월 7일 오전10시경, 패션밀 사이트에서 신발을 구매하였습니다.
7일 똑같은 신발은 오프라인에서 사게 되어, 7일 밤 신발이 배송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취소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트는 전화 및 1대1문의로 취소 신청을 받는 사이트였고, 저는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결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사이트 1대1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또 다행히 8일 토요일에도 신발 배송은 진행되지 않아, 혹시 몰라 9일 일요일에 패션밀 1대1게시판과 판매자에게 취소의사를 밝히는 쪽지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10일 월요일, 오후 3시에 뒤늦게 1대1문의를 확인한 패션밀측이 업체와 연락하였고, 제품이 배송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품은 이날 19시에 뒤늦게나 발송이 되었습니다. 7일 구매했고 7일 바로 취소요청을 수차례 했는데, 이를 뒤늦게 알고도 제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일 오후 다시 1대1게시판에 저는 구매 의사가 없음을 사전에 밝혔으므로 제품을 반송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답변은 달리지 않고, 패션밀 고객센터, 상품 판매자 모두 전화를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제품이 11일 도착하였지만, 저는 수취거부로 바로 물건을 반송하였고, 12일 제품은 판매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패션밀 사이트에는 제가 물건을 수취한 것으로 나오고, 카드는 승인 된 것으로 나옵니다.
또한 업체는 물건을 반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취소를 해오고 있지 않고, 제가 수차례 글을 남겼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고, 패션밀고객센터와 판매자 모두 전화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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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신발구입후 바로 배송전 취소요청 하신후 신발이 배송되어 수취거부 하셨는데 연락이 되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물품을 배송하기 전에 소비자가 이미 취소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우선은 배송전에 소비자가 취소요청을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반품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해제 요구가 가능하므로 배송전 취소 요청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의사전달을 하시기 바라며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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