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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럴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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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숙
  • 조회수 : 1,375회
  • 작성일 : 12-10-10 11: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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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에 사는 김은숙 주부입니다.
결혼5년차에 제작년 부터 올해 4월까지 시험관아기실패로 인해 겁나도록 살이 많이 붙은 관계로 운동을해도 잘 안빠져서 인터넷을 찾아보다 신은경해독다이어트에 문의결과 등록을하고 100만원투자로 해보려하니 그쪽에서 상담나온 실장이란 사람이 전 그런 시험관아기를 많이하고 해서 해독을 많이 해야한다며 150만원짜리로 권유하는 바람에 그렇게했습니다.저번달 9월14일 부터 시작으로 여태 추석과 일요일 가끔 토요일 빼고는 하루도 안빠지고 아침저녁으로 걷기운동을 꼬박 동행하여 실시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다이어트 해보자하는 심산으로요...그런데 결과는 1kg정도빠졌나?!!!(식사조절을해서빠짐) 광고는 먹으면서 뺀다하고 사실 1달내내  뭘 제대로 먹고 하라는 말은 안하더라구요...
3개월을 잡고 시작한건데...1달을 진행하면서 효과가 없단것이 제 결과 입니다...
식품들이 보통 2개씩 배송이 되어서 현제 1개째도 다 안먹고 있는데...이것을 반품하고 싶습니다...혹시 회사측에 이야기 해서 반품이 안된다고 할경우 소비자고발센터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달 내내 정말 열심히 했는데...(친구들도 안만나고 저녁 약속도 안나가고...)혹시 그쪽측에서 안된다고 할경우 이쪽 도움을 가능합니까?...9월 12~13일쯤 카드계산한건데...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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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복용하시는 해당 다이어트식품 관련하여 효과 불만족으로 인한 무조건적인 구입취소 요구는 어려우며 당사자간의 개별계약에 따를 수 있으며 광고시 감량에 대한 표시 사항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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