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검진만을 통한 의료비 과다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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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검진만을 통한 의료비 과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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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용성
  • 조회수 : 223회
  • 작성일 : 12-05-31 09:53:35

본문

ㅇ 병원명 : 고도일병원 (1577-8907)
ㅇ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6-9
ㅇ 진료일시 : 2012. 05.30일 3시 20분 경
ㅇ 피해사실 내역
    - 무 보험 검진에 따른 의료비 과다청구
    - 상담의 진단시 치료 등 검진상세 내역 미 확인
ㅇ 내용
    - 저는 43세로 장기간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 등 스트레스로 인해 목 협착증 증상에 따른
      오른쪽 손 부위 저림 현상에 의해 치료를 받아오다가 인터넷 검색에 고도일 병원의 의료
      기술의 광고에 예약을 하여 방문 진료를 받았습니다.
      접수 후 먼저 상담의사 상담결과 엑스레이 (MRI 권유) 및 체열온도측정, 감각기관 검사
      3가지 항목을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병원은 상담의사와 진료의사를 따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관련 검사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정확한 진단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안내데스크로 가서 결재금액을 확인한 결과 엑스레이(보험적용) 포함 진료비 총액이 156,538원이
    결재되어 비싼 검진료 만큼 우수한 치료와 진단을 받을거라는 기대를 하였습니다.
    결재 과정에서도 꼭 해야하는 검사이며, 검사내용에 대한 설명은 전무하였습니다.
    결재후 지하 1층의 검사실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체열 검사실에서 상부 탈의후
    아주 간단한 체열 검사(8만원 상당) 한후, 션경검사실로 가서 1분정도에 저주파에의한
    신경감각검사(통증 부위와 무관하게 검사: 4만원)를 한후 2층 목 부분을 잘하신다는
    원장꼐 40여분의 기다림에 후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엑스레이 검사에 5번 6번 목뼈에 대한 간격이 의심이 가며, 인체 체열검사에서 다른 부위에
    비해 열감지가 떨어져 이상징후가 있다고 이야기 하시고, 감각검사에 대한 일체의 결과에대한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또한, 당 병원은 진통치료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치료는 할 수 없다고
    하며, 별도의 물리 치료는 없다고 합니다.
    병명과 진단에 무관한 과다 진단과 비보험의료 권유와 이에 대한 타당서에 대한 의사의
    상세한 설명이 없을을 뿐더러 이러한 검사 차체가 비보험처리로 인해 과다청구될 뿐더러
    똑 같은 사례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피해가 심히 우려됩니다.

    황당한 검진에 의사의 자세한 설명과 치료도 없이 과다 청구된 의료비를 보상 받고 싶습니다.
    또한, 같은 피해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기할때도 비슷한 피해 사례로 인해 병원 접수대에서 싸움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목이 아프신 증상으로 방문하신 해당병원에서 제대로 된 안내도 없이 진행된 단순검진과 과다 청구된 의료비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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