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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화
  • 조회수 : 660회
  • 작성일 : 12-04-16 08: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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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작년 중순에 크리스찬쇼보(신촌점)에 200만원을 주고 등록을하여
말도안되는 소비자피해를 받게되어 이렇게 글을남기게되었습니다.
학원을 등록하고 나서 3번정도의 강의시간을 제외하고 강사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강의를 미루고 주말반인데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평일로 시간을 잡아서 주말반인 수강자에게 여러번 그런형상을 보여 혼자공부하는게 낳겠다는 생각이들어 필기수업까지 참고기다리고 필기수업을 제외한 실기수업이 들어갈 시점에 환불신청을하였고 그당시 200만원에 수강료에서 실상 쓰지도 않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50만에 해당한다는 풀,가위,부자제를 사게하고 아직까지도골치덩어리로 남아있습니다. 다른건 그렇다고하여도 가방 또한 참고 이해하려했는데 상담을한 선생님 또한 필기수강이끝난 시점이전에 실기수업은 듣지않겠다는 말을 하였고 부탁한다고 그러면 인센티브금액에서 빠진다고 자기한번만 이해해달라고 하였지만 상담하신 선생님을 떠나 강의를 듣는 수강생을 생각하는게 아닌 강사의 시간에 맞춰 여러번 수업도 빼고 추후에 보강하겠다는 소리로 계속해서 미루어 참을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여름에 통화할때 12만원이라는 금액을 입금하겠다고 하였는데 어이가없어서 신경쓰기도 싫어서 알았다고 하고 정신없이 한해를 보내고 이번에 대대적으로 통장정리와 소등공제문제때문에 확인을 하였는데 들어와있지않아 2012-01-19일 10:50분에 전화를 하였고 원장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였는데 소비자고발센터에 연락해서 받아볼수있으면 받아보라고 전화를 끊어버려 너무화가 치밀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무슨일이있어도 이런 형태로 저뿐만아닌 수강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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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12-01-19 16:31 
등록하신 학원의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많이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에 따르면 사업자의 과실로 계약해지를 한 경우라면 이용일수만을 공제 후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심성의 답변주셔 감사드리구요.
그럼 절차적으로 제가 취해야할 방법이 머가될까여. 전화하면 항상끊어버립니다..
방문한다고해도 얼굴붉히고 더안좋은 상황으로 치닫게될거같아 법적인 절차를 밝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저와같은 피해사례가 생기지않도록 할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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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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