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영유통 ] 신발 주문 후 환불 요청 거부 및 과도한 환불 수수료 책정을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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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유석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26-07-09 17: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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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내용]
1. 사건 개요
구매처: 옷잘입는멋남 (m.ozalman.com)
구매 상품: 7489 에리미 슈즈
구매 일자: 2026년 6월 23일
결제 금액: 32,000원 (상품가 29,000원 + 배송비 3,000원)
2. 피해 내용
허위 정보 제공 및 환불 거부: 판매처는 해당 상품을 '해외 주문 제작 상품'이라 주장하며 초기 환불을 거부하였음.
그러나 해당 상품은 일반 공산품이며, 타 쇼핑몰(쿠팡 등)에서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 중인 동일 규격의 제품임이 확인됨.
주문 제작 상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음.
과도한 반품 비용 요구: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을 요구하자, 판매처는 납득할 수 없는 비용을 청구함.
이미 배송비 3,000원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배송비 9,000원과 추가 반품 배송비 6,000원(총 12,000원)을 요구하며 사실상 환불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이는 판매자가 실제 발생하지 않거나 과다 책정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임.
3. 요구 사항
판매자의 일방적인 '해외 주문 제작' 주장의 부당함을 확인해주기 바람.
판매자가 요구하는 과도한 반품 비용(총 12,000원)을 철회하고, 통상적인 왕복 택배 비용 또는 합리적인 수준의 반품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즉시 환불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함.
또한 추후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도한 반품비용을 공지사항에 적시하여 우회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방법을 못하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함.
또한 기존에 동일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고려하여, 가능한 법적조치 (과징금 등)을 해주기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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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