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취소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정자푸줏간 ] 일방적인 취소와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혜진
  • 조회수 : 306회
  • 작성일 : 26-07-06 13:48:25

본문

7 월 3 일 금요일 온누리 마켓을 통해 정자 푸줏간에서 등갈비 2 근을 23.900 에 구입을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정상적인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판매자로 부터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 실수로 금액을 잘 못 입력해서 39.900 원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실수로 금액을 입력을 잘 못해서 23.900 원에 판매가 된거라 

물건을 보내 줄 수 없으니 한 근만 보내 주던가 아니면 전액을 환불해주겠다 해서 전 구매 하던대로 진행을 할 거라고 취소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물건이 취소 처리 됐고 환불이 됐습니다. 

판매자한테 전화를 했지만 자기네는 그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없어서 취소와 환불을 진행을 한 거다고 하는데요 난 동의 한적이 없다고 했고

판매자 측은 고객이 동의 하지 않아도 그 가격에 판매 할수 없으니 어떻게 해 줄수가 없다고만 합니다.

이건 아니죠!


이런 불량 판매자가 계속 장사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싶네요.


판매자의 임의적인 통보와 결재취소로 인해 하지않아도 되는 감정노동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심리적인 손해배상을 받고 싶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6762 기타 여성전용PT투프로짐 이윤재 2026-06-24
1526760 유통 대전복합터미널 1층 인형및 스티커 양말 파는곳 김영진 2026-06-24
1526759 기타 골든수 이윤지 2026-06-24
1526758 휴대전화 삼성전자 정주연 2026-06-24
1526755 통신 LGU+ 이영찬 2026-06-24
1526754 식음료 배달의민족 박규영 2026-06-24
1526753 생활용품 안다르 홍인서 2026-06-24
1526752 서비스 CJ대한통운 윤종혁 2026-06-24
1526751 기타 김정국한의원 오윤형 2026-06-24
1526750 생활가전 청호나이스 윤민아 2026-06-24
1526746 자동차 KG모빌리티 최원호 2026-06-24
1526743 기타 쉐이크베이비 송지유 2026-06-24
1526741 식음료 스마일유통 조경희 2026-06-24
1526735 금융 어센틱금융그룹 박진솔 2026-06-24
1526730 기타 원마트 서인철 2026-06-24
1526728 생활용품 메트로시티선글라스(모델명:MC6001-BLK)광양 LF 양은경 2026-06-24
1526725 기타 대치프로인테리어, 대치프로디자인 이정숙 2026-06-24
1526724 기타 한샘.한샘인테리어.한샘바스 오경옥 2026-06-24
1526723 생활가전 모아유통 박명길 2026-06-24
1526711 기타 samg엔터테인먼트 이원용 2026-06-24
1526710 자동차 쉐보레 윤미희 2026-06-24
1526706 기타 강동더샵센트럴시티오피스텔

처리중

수도세
이로미 2026-06-24
1526704 금융 트레이딩아카데미 최성필 2026-06-24
1526703 휴대전화 삼성전자 고재훈 2026-06-24
1526702 생활가전 삼성전자서비스 김화중 2026-06-24
1526701 생활용품 120bro 변준호 2026-06-24
1526700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24
1526699 유통 Krbysyhb.com 김은아 2026-06-24
1526697 통신 유플러스 알뜰 모바일 (주)미디어로그 안명갑 2026-06-24
1526696 통신 SK텔레콤 홍순범 2026-06-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