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삼발이 디스크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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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부용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25-08-22 15: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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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위치한 와이비모터스에서 1톤 봉고3 수동변속기 차량을 구매하였는데
구매 당시에 1단이 잘안들어가기에 어찌된 차량인지 물어니 2단 출발을 했던차량이라 1단은 잘안들어갈수도 있다고 하여서. 차량구매를 하고 몇일을 사용해보니 1단만 잘안되는게. 아니라 2단 3단 사용이 잘안들어갈때가 있어서 차량수리하는곳에 이야기하니. 삼발이디스크가 마모가 있고 수리를 해야 한다고해서 매매상 딜러에게 전화를 하니 보증보험에 전화해 보라고하여 전화하니 자기들은 삼발이는 운행을해야 알수있는데 차량을 들어서 점검만 하는 것이라 삼발이 책임은 없다고 하내요
차량을 다시
반납을 하던지. 수리를. 상상에서 해주던지 해야하는데
매매상은. 어떤 해결책도 안내놓고
신고를 해서라도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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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jpg (1.2M) DATE : 2025-08-22 15:32:47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