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선우 ] 결혼정보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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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명섭
- 조회수 : 288회
- 작성일 : 25-08-22 14: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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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할려니 안해줍니다
가입은 7/11 프로필 소개만 8번해줬으니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미치겟네요..만나본적도 없는고, 연락처 받은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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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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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결혼정보업체의 무성의한 업무방식으로 인해 상당히 불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잔여횟수 대금의 80% 환급이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유로 계약해지시 1회 이상 소개후에는 총 횟수중 잔여횟수에 해당하는 대금의 80%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미소개횟수에 해당하는 대금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