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당일 월플렉스 철거 미리 사전 예약및 확인통화까지 했는데 안와서 보증금못돌려받을뻔하였소 이사가는곳 잔금치루는데고 고역을 치뤄 이철거 이전사비로 처리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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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리바트 ] 이사당일 월플렉스 철거 미리 사전 예약및 확인통화까지 했는데 안와서 보증금못돌려받을뻔하였소 이사가는곳 잔금치루는데고 고역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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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세영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25-08-28 19: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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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5년 6월 26일 이사를 하였고, 사전에 (2~3주전)미리 리바트에 이전 신청을 하였고, 비용안내 전화도 받았으며, (이사하기 2일전)실측기사가 와서
이사갈집 직접 방문하여 실측도하고 자제 주문도 넣고, 기사님이 6/26에 온다는 확인통화까지 하였는데. 기사님은 6월 26일 날 월플렉스 철거를 하러 오기로
되어 있었지만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당일 오전부터 리바트 콜센터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차례 철거기사 언제오냐. 재확인전화, 기사님 전번알려달라 왜
안오냐 항의를 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조차 듣지 못했고 ,다시 연락 준다고 하고는 계속 연락도 안오다가 6시?6시반??넘겨서 민원부서에서 한다는말이 자기네
시스템 오류지 먼지 확인은 안되지만  쌩똥맞게 7/1로 이전설치 접수가 됐다고 하더군요.
당일 여러차례 기사 언제오냐 왜 안오냐 기사 전번달ㄹ라 요청전화를 여러번 하였음에도 기사는 끝끝내 안왔고 민원센터에서는 당장  철거기사를 보낼수 없으니
우선 전세집에 두고 몇일뒤인 7/1에 철거해서 이전해주겠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하더군요.아니 전세집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안돌준다고 난리난리.......못 돌려받을 뻔했고,  신규 아파트입주라 정해진 시간과 절차들이 있었는데 이바리 철거이전이 안되서 잔금도 못치루고  입주할때 받는 대출도 전세대출이 상환되야 일어나는거라 정말 그날 길바닥에 나앉아야되나 싶어서 큰 고역을 겪었습니다.
 어떻게든 전세집 보증금은 받아야 했기에 제 사비로 철거 후 이전까지 하였고 이로인해 이사도 늦어져서 이사비용도 1.5배나 냈습니다
제가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달라는것도 아니고  리바트측때문에 안들어도 될 비용이 들었으니 보상하라고 했고 필요한 자료는 그즉시 다 제출했습니다
피해보상에 대한 얼마를 어디로 받겠다는 확인서도 써서 다 제출했고요........이에 대한 개인 이전비 보상 증빙자료와 확인서(최종 확인서 낸날 8/8)까지 다
받았음에도 리바트 측에서는 2달이 넘도록 보상을 미루고 안해주고있습니다.
제가 전화한건만도 15통이상 회신도 바로 안옵니다 닥달해야 또 민원담당자가 어쩔수 없다. 자기는 힘이 없다. 자료제출 확인서 제출까지도 다 마친상황인데도
 내부심의 4~5주 걸린다. 죄송스업게 생각한다 심의절차 끝나야 지급된다며 4~5주 무조건 기다리라는식으로 같은말만 반복하며
 이일로 통화만 20통이상 주고받았으나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만 받고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손해본부분을 달라고 증빙자료와 확인서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건당일 2달이 지난시점인데도
보상자체가 이루어 지지않고 민원담당자는 앵무새처럼 죄송스럽지만 자기는 권한이 없어서 기다려야 한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자료다 냈고,  써달라는 확인서도 써서 회신해줬고 뭐또 내부심의 절차???를 걸쳐야 한다면서 4~5주 기다려 달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니 피해본게 명백한데 자료다 받아갔음에도 이게 보상받는게 2달을 넘겨 3달이 넘기도록  걸린다는게 말이 됩니까?
벽하고 대화하는거같고 계속 저만 항의하고 화내고 닥달하다가 나가떨어지기를 원하는것처럼 피해보상을 미루는 리바트를  고발합니다
민원담당부서는 다이렉트로 연결도 안되서 늘  제가 1577-3332 대표번호를 통해 콜백을 남겨야하고 그나마도 콜백요청에  전화가 올때도있고 안올때도 있습니다
속터지고 답답하고 환장 하게 만들다가 나가 떨어뜨리게 할 모양인데 정신적으로도 넘 힘들게 한 곳이라  피해본 돈 피해보상 꼭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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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보상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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