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악성 어플리케이션 사기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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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악성 어플리케이션 사기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성은
  • 조회수 : 487회
  • 작성일 : 12-12-03 18:19:08

본문

환불되구있다구 그래서 다시 민원올립니다!! 제발좀 환불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민원제목 : 휴대폰소액결제피해
민원내용보기
저도 모르는2012/11/12(17:02~09) 총 258.800원
소액결제가 이루어져서 결제한업체 주)넥슨에 연락했더니
68년생 모모씨 80년생 김모씨가 본인휴대폰으로 결제를했다고 그러는데 본인과 전혀모르는사람들이고 본인은 휴대폰분실한적이 없으며 skt통신사에서는 본인인증문자서비스와 결제문자메세지를 발송됐다구하는데 전혀문자서비스가 오지않았습니다.
20012년 11월12일 주)넥슨사에서 다날,모빌리언스를 통하여 결제된 158800원과 100000원에 대하여본인이 사용하지 않았기에 환불을 요청합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2012.11.27. 16:26:12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방송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제기하여 주신 민원사항은 해당사업자 등 에게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검토한 다음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게 됩니다.
첫째, 민원인님께서 알려주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www.nexon.com )에게 민원 제기하여정상적인 구매거래 승인과정을 거쳐 발생된 소액결제 요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본인의 과실없이 누군가 자신의 휴대폰번호와 결제정보 등을 도용하여 \"유료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였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이용요금을 지불 할 필요가 없습니만, 이 경우 명의도용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의도용과 관련되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이 있으며, 명의도용 사실을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등을 통해 명의도용 사실에 대한 확인을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서도 명의도용 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할 경우 휴대폰 결제의 특성상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님께 경찰청 사이버수사대(☎393-9112)에 신고하실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둘째, 선생님과 같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건전한 이용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자상거래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를 개정하여 오는 8월부터 인증을 통해소액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해당사업자의 전산시스템을 개선토록 하여 비밀번호 인증제를 상반기내 도입하였습니다.(SKT: 3월, KT: : 4월, LGU+: 6월)
셋째, 방송통신 CS센터에서는 인과관계를 떠나 해당사업자로 인하여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로 불편을 느끼시게 된 점에 대해 해당사업자를 대신해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원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민원을 처리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ps.지금 환급금 조회 악성 어플리케이션
 넥슨 소액결제사기 로 피해를본사람이 저포함 20명정도 되시는데 피해자 3~4명씩 결제대행업체(모빌리언스)에 직접전화를걸면  환불되고있다는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이런어처구니 없는경우가 어딨습니까?ㅜ 모빌리언스나 다날쪽에서 전화를 피하는지 전혀통화연결이 안되구있습니다~저쫌 빨리 환불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하루가 지옥같습니다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서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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