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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투어 ] 같이 간 여행객과 투어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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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진
  • 조회수 : 372회
  • 작성일 : 25-10-17 14: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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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4년12월25일  미서부7박9일 일정. 대한항공을  처음 예매를 했고 모객이 안됐는지,  8박10일 일정,에어프리미어로  변경해 줄수 있는지  연락이  와서 계획한 여행이라 휴가를 하루 더 잡아 간다고  했어요.
미리 예매한것은 좋은 상품을 좀더 알뜰하게 가고자  지역여행사를 이용하지 않고 웹사이트 이용했는데 ᆢ
여행 첫날부터 여행객과 나눈 대화에서  충격적인  투어비를 듣고 열이 나서  감정을 추스른다고 ᆢ
10일 일정으로 온 19명중 3팀 진주7팀은 가이드경비와  인천공항까지  데려다주고 다시 진주까지 가는 경비  포함.460만원
또 부부는 408만원 ,한가족인가 그긴400만원으로 물어보다 바보다 광고하는것 같아 ᆢ접고  상한 기분을  참아보려했다. 똑같은 일정에 옵션도 없고 옵션비. 가이드비도 다 따로냈고ᆢ
이렇게  가격이 다를수 있는지ᆢ적다보니 더 속상합니다.
모두투어 본사에 적극적인  소명을 요구했으나 항공료가  일정이 바뀌면서 200만원이 넘었다고한다.
항공료가 200만원이란 소리도. 모객이 안되서 여러팀과 같이 어울러 간다는 소리도 못들었다.
다른사람보다 150만원 가량을 더 주고 바보같은 여행을 했다는  억울함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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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여행상품 관련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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