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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분실 lg유플러스 폰케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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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송이
  • 조회수 : 916회
  • 작성일 : 12-11-29 09: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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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순에 lg유플러스에서 갤노트2를 구입하였습니다.

11월 11일 새벽 중에 폰을 분실하였구요.

폰을 구입하였던 직영점에서 보험을 가입했었기에

절차를 듣고 임시로 다른 휴대폰을 사용하고 시간 상 여유가 없어

일주일 이주일 쯤 지나서 라스트112에서 분실접수를 하였고,

보험사에서 필요서류를 보내 달라고 하기에 팩스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분실 접수증상에 잃어버린 날짜가 잘못되어

확인 차 통화내역서를 요구하였고, 저는 10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의 내역을 보내주었습니다.

분실날짜가 11월 11일이기에 당연히 통화내역이 있었을테고,

분실접수가 잘못된 날짜는 11월 3일이었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후 접수했기 때문에 그 전주라고 착각을 하고 신고를 하였던거라

불가 판정 후 다시 확인을 해보니 11월 11일 새벽 경이었다는 걸 알고

고객센터에 연락해 다시 사정을 말하고 접수증을 수정하든 다시 해서 팩스 보내주겠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 쪽에서는 이상있을 경우에 서류 다시 준비해주시면 된다고 저에게 말씀해주셨구요..,

그래서 이상없이 보험이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불가 판정 받은 후에 정정 한 사실 때문에 보험 적용이 안된다는 겁니다..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일이었다면 바보같이 누가 통화내역이 있던 날짜의 내역을 뽑아주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보험이 안된다고 재심사를 해보았지만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보험료를 내고, 한달도 되지 않은 폰인데,,

100만원이 넘는 폰을 전부 자부담해서 다시 한다는게 말이 되는지요..

저는 분실 파손 시 보험을 받고 안심하기 위해서 했던 보험인데,.

이렇게 되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ㅠㅠ...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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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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