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영업점의 횡포에 분노하는 시민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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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 기아자동차 영업점의 횡포에 분노하는 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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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미연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14-03-27 13: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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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에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중 당한 어이없는 일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받고자 합니다.

2014년 3월 22일 오후 세시경 포항에 있는 형산 대리점에 방문하여 영업사원 김대호씨에게

차량 구매에 대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받았습니다.

일단 설명 들은 것에 대해 2014년 3월 24일 자세한 확답을 드린다고 약속하였고 돌아가려는데

영업사원께서 계약서를 작성해달라 하시더군요

일단 주저하고 있는데 영업사원이 계약서 작성은 원활한 계약을 위해 그냥 적는 것 뿐이고

고객이 계약하겠다고 하면 계약금이 본인이 먼저 대납하고 계좌로 입금해 주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계약해지는 원하면 해도 상관없다면서

그래서 아무 의심없이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신분증을 요구하여 신분증을 사진찍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후 마침 아는 분의 지인의 친 인척이 기아자동차 다른 영업소에 근무하신다는 말을 듣고

이왕이면 아는 사람에게 들어주는게 낫지 않겠냐며 그분께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기아자동차 형산대리점 영업사원 김대호씨는 월요일에 이미 저와 신랑이 동의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돈을 대답하여 계약을 처리한 상황이었고 이미 계약이 된 상태에서는

타 지점에서 계약을 할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지점에서 계약을 하려면 두달을 기다려야 한다며

계약할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어이가 없지만 인간적인 도의가 있는지라 기아자동차 형산대리점 영업사원 김대호씨에게 양해를 구한다며

미안하다고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고 전화를 드렸지요

하지만 영업사원 김대호 씨는 기분이 나쁘다는 둥 다른 지점에서 계약을 하려고 시켰다는 둥 어이가 없다는둥

고객인 저에게 기분나쁘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그냥 영업방침대로 하겠다며

제가 자동차 구매하는걸 의도적으로 막으시더\라구요

정말 어이가 없는건 그 영업사원뿐만 아닌 기아자동차 지점에서도 본사에서도 영업방침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일이만원에 살수있는 차도 아니고 천만원 단위가 왔다갔다 하는 자동차 구매에 있어서

이런 영업방침이 있었다면 당연히 계약전에 소비자에게 고지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런 고지의 의무도 없이 계약서에 싸인을 했다면 계약의 의지가 있다고 간주하여 무조건 그 사람에게

구매를 해야 한다는 그런 터무니 없고 어이없는 행태가 어디있습니까?

이건 영업소나 영업사원이 고객발목을 붙잡아 다른 데서 차량 구입을 못하게 하려는 횡포가 아니냐구요

이런 행태가 영업소에서만 행해지는 일인지 아니면 기아자동차가 그렇게 영업소에게 지시한 일인지

정말 궁금하고 화가납니다.

기아자동차는 한 고객의 이천만원은 우습다는 건지 뭔지...

당장 차를 바꿔야 하는 입장에서 계약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이런 어이없는 일을 당한것에 대해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소비자의 권리을 보호받을수 있을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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